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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0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 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공용서류무효의 점 및 모욕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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