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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곧게 뻗은 길을 진행하다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나아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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