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그 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금액이 7,800만 원에 이르는 점, 수사과정 및 원심 공판절차 과정에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과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