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6830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24739 대여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소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24739 대여금 등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