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89,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7. 제주시 C 전 293,616㎥, D 임야 283,177㎥(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5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억 원을 2017. 3. 17.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채무 799,469,000원을 인수하였으며(한국산업은행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4. 18. 말소되었다), 나머지 잔금 3,600,531,000원을 2017. 3. 21.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3. 21.부터 피고가 재매수시까지, 월 차임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20억 원 대출에 대한 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2. 18.부터 2019. 1. 17.까지의 미지급 차임 145,537,53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9388), 위 법원은 2019. 9. 19. 피고는 원고에게 145,537,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11.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그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1. 18.부터 2019. 8. 17.까지 발생한 피고의 미지급 차임은 94,389,03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9. 1. 18.부터 2019. 8. 17.까지의 미지급 차임 94,389,0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