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8가단2253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3. 6.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3. 6. 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