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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3234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19.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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