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3234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19.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19.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