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 9인승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79 | 부가 | 1991-11-27
문서번호
부가22601-1579 (1991. 11. 27.)
요 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 신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 제2항 제3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