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1 2017가단3059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2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