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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176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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