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09 2015도2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