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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86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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