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322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롭게 제출한 증거(갑 제23, 24호증)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