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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31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347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347호로 가스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나. 위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B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B의 사업장인 ‘C’가 위치한 양주시 D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내부 기계시설에 대하여 2015. 6. 24.자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의정부지방법원 2015본3716호,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한 별지 물건목록 제3항에 ‘로링기 자동 1대, 수동 1대’라고 기재하여 로링기 2대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듯 보이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로링기는 1대 뿐이고, 관련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정280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물건목록 제3항에는 ‘로링기 1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소장 별지 물건목록 제3항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갑 제1, 4,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원고가 2001. 12. 31.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10. 7. 16.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및 내부 시설(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6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매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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