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347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347호로 가스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나. 위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B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B의 사업장인 ‘C’가 위치한 양주시 D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내부 기계시설에 대하여 2015. 6. 24.자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의정부지방법원 2015본3716호,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한 별지 물건목록 제3항에 ‘로링기 자동 1대, 수동 1대’라고 기재하여 로링기 2대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듯 보이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로링기는 1대 뿐이고, 관련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정280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물건목록 제3항에는 ‘로링기 1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소장 별지 물건목록 제3항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갑 제1, 4,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원고가 2001. 12. 31.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10. 7. 16.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및 내부 시설(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6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매월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