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18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