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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2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3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3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편인 A을 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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