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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8노26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 3 면 6 행의 ‘ 관세법 제 269조 제 1 항, 제 234조 제 3호’ 는 ‘ 관세법 부칙 (2014. 12. 23.) 제 2 조, 구 관세법 (2014. 12. 23. 법률 제 12847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 269조 제 1 항, 제 234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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