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18 2020가단4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