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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3 2020노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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