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16 2013노5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갱생 의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 이전에도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당원 2013노1529 사건의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