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249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