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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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