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11.18.선고 2008고단40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

2008고단4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

A (56년생, 남)

검사

김정훈

판결선고

2008. 1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19:3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00아파트 X동 앞길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V가 5년 동안 체납한 관리비 지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자,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4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정상을 참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