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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7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1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끝에 교통표지판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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