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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07040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순번 원고 호실 1 A AM AN AO 2 B AP 3 C AQ AR 4 D AS 5 E AT 6 F AU 7 G AV 8 H AW 9 I AX AY 10 J AZ 11 K BA 12 L BB BC BD 13 M BE 14 N BF BG 15 O BH 16 P BI BJ 17 Q BK BL 18 R BM 19 S BN 20 T BO 21 U BP 22 V BQ 23 W BR 24 X BS 25 Y BT 26 (주)Z BU 27 AA BV 28 AB BW 29 AC BX 30 AD BY 31 AE BZ 32 AF CA 33 AG CB 34 AH CC 35 (주)AI CD 피고는 제주시 AK 소재 AL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합니다)을 분양한 분양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호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위탁운영계약 원고들과 피고는 2016. 4.경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탁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2부, 계약서 작성방법 안내문, 소유주 안내문 등을 송부하고, 원고들이 위 계약서 2부에 자필기재 및 날인하여 피고에게 회송하며, 피고가 이에 날인 후 그 중 1부를 원고들에게 다시 회송하는 방법으로 각 구분소유 호실에 관하여 각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제2조(계약의 유효기간)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은 호텔영업개시일로부터 만 10년간으로 한다.

제3조(위탁수수료의 정의 및 지급)

1.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각 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물건(원고들이 소유한 각 호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제2조의 계약기간동안 위탁운영하고, 을은 갑에게 해당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2. 확정수익금(1년차까지의 위탁수수료) 1) 수익금 : (총 분양대금 - 총 분양대금의 50% - 부가세) × 연 11% 2) 이자지원 : 총 분양대금의 50% × 연 5% 3) 상기 1) 2 금액을 확정수익금으로 하며 확정수익금 지급기간은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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