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415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05,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05,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