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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D사의 국내 대행자(C사)에 대한 공급은 수출이 아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5-01

[법령질의서]제목

외국 D사의 국내 대행자(C사)에 대한 공급은 수출이 아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외국 D사의 국내 대행자(C사)에 대한 공급은 수출이 아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관계

① 국내 수입자인 A는 해외 B와 원재료 수입(구매)계약 체결

②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 수입(구매)

③ A사는 해외의 D사와 수출계약 체결

④ A사가 수입통관한 물품은 D가 지정한 C의 보세창고에 반입하도록 계약 체결

⑤ A는 C사에 원재료 입고하고 원상태수출신고필증 발급받음

⑥ C는 A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을 D의 지시에 따라 해외반출을 위해 수출신고하고 원상태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음

▶ 질의: A사는 국내C사에 물품 공급하고 원상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국내C사는 해외 D사에 물품 수출후 원상태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수출신고수리되었는바, 상기 수출의 적정여부 및 환급 가능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5-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출신고는 당해 물품을 수출하는 때 당해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관세법 제241조제1항동법 제242조).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보세창고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수출신고대상이 아니며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자 또한 수출신고인이 될 수 없음. 본 건 수출자(보세창고업자)의 수출신고가 정당하며 동 수출은 무상 원상태 수출로 환급특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환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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