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과정에 피해자 D(24세)와 몸이 부딪혀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뭐요”라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뒷머리 부위가 약 2cm가량 찢어지고, 치아 2개가 깨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인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건장한 체구와 격투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특히 2015년 1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