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1 2013고단9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로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팔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