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208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39,499원 및 그 중 19,026,176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 터 2015. 8.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39,499원 및 그 중 19,026,176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 터 2015. 8. 1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