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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6. 00: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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