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2012. 1.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2. 11. 30. 피해자 J의 택시에 무임승차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무임승차,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