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1:35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으로부터 귀가를 위해 부축을 받으며 가던 중,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과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행패를 부린 후 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14년 내지 2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