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3.12 2015도101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