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9누3867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기재한 인정 사실을 그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하여 설시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의 각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그렇다.
이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