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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4 2014노82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의 경우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57조, 제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무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자백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했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고소내용에 따른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 한편 피무고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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