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14 2014노82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고소내용에 따른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 한편 피무고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