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276 (2011.04.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 OOOO)로 인하여 처분청에 수용된 OOOOO OOO OOO OOO 1495-3 주택 92㎡와 같은 리 1496-15 전 12㎡(이하 “기존주택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1.23. 보상금 81,081,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리 1496-6 대 231㎡ 위에 지상3층 건축물 330.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1.2.14. 사용승인 받았다.
나. 그 후 2011.2.16.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 3,656,840원, 농어촌특별세 261,200원, 지방교육세 208,960원, 합계 4,127,000원을 신고하였다가, 2011.2.18. 과다신고를 사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2011.2.24. 처분청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이후 1년이 경과한 대체취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 인도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기존주택 등을 수용하고 2009.1.23.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는 기존주택 등 수용에 따라 동일 지번에 새로 주택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2009.11.11.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1.2.14.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함으로써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존주택 등 수용 및 이 건 건축물 취득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감면에 관한 아무런 안내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대체취득기간 기준인 “1년 이내”를 “보상금수령일로부터 대체취득일까지”가 아니라 “기존주택 등 철거일(2009년 8월)로부터 이 건 건축물 착공일(2009년 11월)까지”로 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존주택 등이 수용되면서 대체할 부동산을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기존주택 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야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등이 감면 된다는 안내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 등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중략)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중략)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부동산 등의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농민인 경우에 매수 또는 수용된 농지에 상응하도록 대체시키기 위해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마지막 보상금의 지급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로서는 자력으로 대체취득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상금이 적어서 대체취득이 지연되었다는 사정 등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주택 등에 대한 보상금이 적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아무런 안내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대체취득기간 기준인 “1년 이내”를 “보상금수령일로부터 대체취득일까지”가 아니라 “기존주택 등 철거일(2009년 8월)로부터 이 건 건축물 착공일(2009년 11월)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있어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설령 기존주택 등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감면에 관하여 안내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용된 기존주택 등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2009.1.23.)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2011.2.14.)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