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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29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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