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0-144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1-03-2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0.8.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U 외 ○○○건으로 신고한 들깨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2.18.부터 2010.7.19.까지 ○○○ 소재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 외 ○○○건으로 들깨 642.6MT(Perilla Seed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2건은 톤당 미화 ○○○달러(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로, 4건은 톤당 미화 ○○○달러(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로 각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한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달러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0.8.3.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①물품 중 1건은 북한산이고, 다른 1건은 요녕산(혼합산)으로서, 신고한 톤당 미화 ○○○달러는 2009.10.15. 일괄계약(톤당 미회 ○○○달러)하여 계약금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번 분할 수입시에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으로, 비록 구매계약 이후 분할하여 수입하는 시점에서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계약한 가격은 변동이 없으므로 구매계약 이후의 시장가격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실제 지급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하며, 쟁점②물품은 ○○○ 감숙성산으로, 감숙성산은 ○○○의 타 지방의 들깨보다 품질이 떨어지므로,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지불한 가격(톤당 미화 ○○○달러)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 단둥 과경화물보관단이 확인한 북한에서 단둥으로 수입되는 들깨의 가격은 톤당 미화 500달러에서 650달러까지이고, 청구법인이 ○○○ 단둥 수출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일 2009.10.15. 이전인 2009년 7월 및 8월에 수입한 단가가 톤당 미화 800달러 전후라는 사실은 쟁점물품 중 톤당 미화 ○○○달러 건이 정상적인 계약이고, 1건이 북한산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에 적용할 가격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단둥산(실제는 북한산) 및 요녕성산, 서북산(감숙성산)보다 품질이 월등하게 높은 길림산을 대비가격으로 한 점과 청구법인이 수입한 단둥과 천진이 선적지가 다르며, 두 도시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단계, 품질등급, 운송형태, 운송거리 등이 달라 이에 따른 거래가격이 다름에도 이런 점에 대한 조정이 없는 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단지 싸다는 점만 강조하고 길림산을 북한산과 감숙성산의 대비가격으로 사용하면서도 쟁점물품이 다른 사정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분청 스스로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녕성산 115.2MT은 2008년산과 2009년산이 혼합된 것으로 품질등급이 전혀 다른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를 하여 수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다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으며, 이러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하여 경정처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0.2.18.부터 2010.7.19.까지 ○○○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Perilla Seeds, 642.6MT) ○○○건을 수입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2건은 톤당 미화 ○○○달러로, ○○○건은 톤당 미화 ○○○달러로 수입신고 하였다.<표1> 수입신고 현황 및 신고가격(단위 : USD/MT) (2) 처분청은 농산물은 그 특성상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 동종·동질물품을 확장하기 어려우므로 「관세법」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그 다음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같은 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의거 생산지, 생산년도 등을 고려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수리된 서북산(감숙성산)의 톤당 미화 ○○○달러를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추가 과세가격 및 관세를 결정하였다.<표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된 추가 과세가격 및 관세(단위 : USD/MT) (3) 쟁점①물품 중 99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부측이 발행한 과경화물보관단 확인서, ○○○ 수출자와 북한 공급자와의 계약서, ○○○해관(세관) 진구(수입)전관운수화물신고단의 보세운송화물신고의 컨테이너번호 및 해관 바코드 부호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제출한 선하증권상의 콘네이너번호 및 해관 바코드 부호와 동일한 사실로 미루어 북한에서 ○○○ 단둥을 경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①물품 중 요녕성산(LIAONING) 115.2톤은 2008년산과 2009년산이 혼합된 것으로 수입신고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및 구매경위서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생산지, 수확시기 등을 고려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달러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 처분 가격을 고려한 수입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점, ○○○ 출구(수출)화물보관단의 ○○○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된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한 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점, 특히 △△세관에서 동종업체(○○○)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가격인 톤당 미화 ○○○달러로 신고한 물품을 비과세 종결한 바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6) 「관세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하면, 유사물품을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유사하게 수입신고한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어야 하나, 처분청이 유사물품가격 중 제일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물품에 적용한 유사물품은 생산지가 서북산(감숙성산)인 점, 쟁점①물품 중 99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 정부측이 발행한 과경화물보관단 확인서, ○○○ 수출자와 북한 공급자와의 계약서, ○○○ 해관(세관) 진구(수입)전관운수화물신고단의 보세운송화물신고서의 콘네이너번호 및 해관 바코드 부호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제출한 선하증권상의 콘네이너번호 및 해관 바코드 부호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북한산으로 보이므로 생산국 및 생산지가 전혀 다른 ○○○산 및 감숙성산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①물품 중 요녕성산(LIAONING) 115.2톤은 2008년산과 2009년산이 혼합된 것으로 생산지와 수확시기가 다른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 또한 잘못이 있으며, 쟁점②물품의 경우 처분청은 생산지, 수확시기 등을 고려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달러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처분 가격을 고려한 수입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점, ○○○ 출구(수출)화물보관단의 ○○○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된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한 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점, 특히 △△세관에서 동종업체(○○○)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가격인 톤당 미화 ○○○달러로 신고한 물품을 비과세 종결한 사실이 있어 과세기관 사이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②물품은 생산국·생산지·거래품명·성분(이물질 1.0%미만)은 동일하나, 공급자가 다르고, 등급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채택하였고, △△세관에서 쟁점②물품과 성분(이물질 함유량)은 상이하나 생산국·생산지·거래품명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을 동종업체(○○○)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가격인 톤당 미화 ○○○달러로 신고한 물품을 비과세 종결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3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유사물품으로 선정한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 가격신고서 등의 서류 진위 및 계약내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