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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 신고 후 잔금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44일이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해제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28 | 지방 | 2006-03-27
[사건번호]

2006-0128 (2006.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매매계약해제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8. 경기도 ○○시 ○○구 ○○동 1217번지 ○○아파트 116동 309호(건물 전유면적 72.84㎡, 대지 60.38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2005.7.7. 잔금지급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7.7.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39,39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6.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5.7.7. 잔금지급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7.7.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본래 2005.6.17.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은 2005.7.18, 잔금은 2005.8.12.로 하는 계약을 한 것이고, 2005.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 검인을 받고자 부득이 날짜를 변경하여 검인을 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자금사정에 곤란을 겪게 되어 2005.7.18.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본 계약을 해제하자고 매도인에게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다른 매수인과 계약하는 날에 해제를 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였으며, 매도인이 2005.7.26. 청구외 이○○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계약금은 줄 수 없다는 매도인과 이를 받으려는 청구인간의 다툼으로 매매계약해제증서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났으며, 그 후 2005.8.13.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받게 되었으나, 인감증명서는 계속 받지 못하다가 2005.9.16.에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2005.9.20. 매매계약해제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증빙자료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발급회피 때문에 지연되었음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검인을 받고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44일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매매계약해제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6.8.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2005.7.7. 잔금지급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7.7.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6.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5.7.7. 잔금지급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7.7.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본래 2005.6.17.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은 2005.7.18, 잔금은 2005.8.12.로 하는 계약을 한 것이고, 2005.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 검인을 받고자 부득이 날짜를 변경하여 검인을 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자금사정에 곤란을 겪게 되어 2005.7.18.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본 계약을 해제하자고 매도인에게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다른 매수인과 계약하는 날에 해제를 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였으며, 매도인이 2005.7.26. 청구외 이○○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계약금은 줄 수 없다는 매도인과 이를 받으려는 청구인간의 다툼으로 매매계약해제증서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났으며, 그 후 2005.8.13.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받게 되었으나, 인감증명서는 계속 받지 못하다가 2005.9.16.에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2005.9.20. 매매계약해제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증빙자료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발급회피 때문에 지연되었음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여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1995.1.14. 선고, 94누10627 판결)이고,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제3자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상 취득시기를 사실상 취득시기로 의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잔금 미지급 또는 계약해제 등으로 취득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에서처럼 제3자가 확인 가능한 공정증서·인낙조서·화해조서 등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되었음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92호, 2004.7.26.)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자가 확인 가능한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44일이 경과한 2005.9.20. 작성된 매매계약해제 공정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이상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매도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회피하여 공정증서 작성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귀책사유도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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