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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18989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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