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구단34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7. 6.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부근에서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9.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교통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감경배제요건 중 하나로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