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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468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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