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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부적절언행, 수당부당수령 (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53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관용차량 사적 이용 다수 (총 37회)
본인 차량이 없고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대학원 수업 시 관내 지하철역까지 이동, ○○일보 독자 모니터링 회의 참석, 결혼식‧장례식 등 경조사 참석, 점심‧저녁 약속 등과 같이 개인용무를 볼 때마다 소속직원 경장 B, 경장 C에게 운전을 시키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나. 집이 가까운 직원에게 카풀 요구해 출퇴근 (주 3회)
2016. 1.말 ○○경찰서 ○○과장 부임 직후, 경사 D에게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카풀을 제안하여, 2016. 2. ~ 2017. 4.간 경사 D가 주 평균 3회 가량 본인 차량에 소청인을 태우고 출퇴근을 하는 등 부당 지시하였으며,
다. 직원들에게 물품 운반 등 각종 사적 심부름 지시 (총 52~54회)
2016. 2. ~ 2017. 5.간 소속직원(경사 D 등 3명)에게 각종 물건을 운반시키거나 받아오도록 하고, 모친 병원 이동 및 아들 귀가, 도서 반납 등과 같이 다수의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라. 직원들에게 폭언 및 부적절 발언 (3회)
2017. 1. 초순경 ○○계 회식 시 전 ○○계장(경감 E)과의 언쟁 이후, 경사 D가 전년도에 ○○계장의 적임자로 E 경감을 추천했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 24.(화) 10:00경 ○○과장실에서 경사 D에게 “네가 세평이 안 좋은 이유가 E 계장한테 부역질해서 그런거야. 이 새끼야.”라고 폭언하고,
2017. 3.경 과장실에 청소하러 들어온 경장 B에게 “쓰레기가 쓰레기를 비우네”라고 말하고, 같은 해 5. 18. B 경장이 휴가 결재를 올린다고 하자 비아냥거리며 “가지가지 하네”라고 하는 등 부적절 발언하였으며,
마.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총 23회, 937,110원 상당)
2016. 3.부터 현재까지 대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이 있는 날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수업이 끝나면 경찰서로 돌아와 지문을 입력하는 등 방식으로, 2016. 5. 12. ~ 2017. 4. 25.간 총 18회(716,215원 상당)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하고,
2016. 5. 12.(목) 23:30 퇴근지문을 입력한 후, 다음날 02:19에 조기출근 지문을 입력하는 등 방식으로, 2016. 5. 13. ~ 2017. 4. 12.간 총 4회(180,440원 상당)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하고,
2017. 2. 7.(월) 저녁 ○○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후 경찰서로 돌아와 2:18경 퇴근지문을 입력하여(1회, 40,455원 상당)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937,11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관련
1) 관용차량 사적 이용(징계사유 가항) 관련 관용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직원들의 외부 식당 식사, 각종 심부름 등에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계의 관용차는 파출소 순시용이 주목적인데 장계사유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대학원 수업 시 관내 지하철역까지 이동(15회)은 파출소 순시를 마치고 인근 지하철역에 내려준 것이며,
○○일보 독자 모니터링 회의 참석(11회)은 경찰대표로 지역유력 신문사의 편집회의에 다녀온다는 점에서 정식 보고 후 출장을 내고 다녀왔던 공무이고,
승진시험에서 떨어진 직원에게 역할 모델을 소개시켜주기 위해 이동하거나 직원 부모 장례식장 조문, 의경 중대 격려 순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관용차를 이용해 개인 용무 및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은 과거 소청인이 상사의 이 같은 행위를 지원해왔고 서무업무의 일환으로 여긴 탓에 문제의식 없이 시킨 것이나, 이와 같은 비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2) 직원에게 카풀 요구한 부분(징계사유 나항) 관련
카풀을 한 D 경사는 탄원서 등을 통해 카풀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출‧퇴근길이 조금도 돌아가거나 하는 것이 없어 자연스레 계속 같이 출‧퇴근을 하게 된 것이고, 사정이 있는 경우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편하게 이해하였으며, 카풀을 한 시간은 배움의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소청인은 기름 값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먼저 물어 보았으나 거부하는 듯한 말을 하여 철갑상어 진액이나 차돌박이, 과일 등 정성어린 선물을 자주 하였다.
또한, 징계 관련 조사 후 특별조사계장이 카풀 부분은 소명되어 징계사유에서 빼겠다고 하였고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반박서에도 이 부분을 명시했으나, 징계위원회 하루 전 소청인을 조사했던 경감 F가 “우리는 징계사유에서 뺏는데, 경찰청에서 조사 내용을 보고 포함시킨 것 같으니 그 부분은 빼고 말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한다.
3) 사적 심부름 지시(징계사유 다항) 관련
소청인은 ○○서무주임과 ○○팀장으로 근무 당시 상사의 사적 심부름을 업무의 일환으로 여기고 수행해왔고, 사적 심부름에 동원된 관련자들이 탄원서 등을 통해 소청인의 배려와 도움에 고마움을 느껴 한 것이고, 사적 심부름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소청인이 파출소 순시 때 직원들을 위해 약국에서 피로회복제를 가져오는 것(17회)이기 때문에 기꺼이 심부름을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번 조사과정에서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 직원들이 실제 생각과 다르게 ‘심부름 지시가 부당하다’고 진술했던 것이다.
4) 폭언 및 부적절 발언(징계사유 라항) 관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조사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고,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직원 두 명(경사 D, 경장 B)이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따로 감찰을 불러 제출한 내용이다.
또한, 폭언과 부적절 발언을 들은 D 경사와 B 경장은 소청인이 본인들(경사 D, 경장 B)을 비난했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복성으로 짓궂은 농담임을 알면서도 과거 발언을 추가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징계사유 마항) 부분
소청인은 300명이 넘는 지역경찰의 경조사를 챙기고 늘 초과근무 수당을 타온 입장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지만,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의결조치에 따라 전액 반납하였고 ‘3개월간의 초과근무 청구 금지’권고로 24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당연히 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직원 3명(경사 D, 경장 B, 경장 C) 모두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고, 직원들은 조사를 거부하다 묻는 질문을 확인해 주는 수준으로 조사받았으나, 소청인이 강제로 인사발령이 난 후 소청인이 본인들을 비난하였고 주위의 비난이 거세지자 입장이 난처해져 추가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위 직원들과 만나 오해를 풀고 징계사유에 대해 직원들의 실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① 동료직원 등 117명이 소청인과 근무하며 느꼈던 감정과 구체적인 경험담으로 채워진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② 피해 진술 직원들이 직접 선처를 호소하며 좋은 상사를 내보냈다며 주위의 눈총을 받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점, ③ 몇몇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였으나 오히려 을의 횡포에 당한 과장이라는 등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보도하지 않게 함으로써 조직을 보호한 점, ④ ‘갑질 상사’라는 프레임에 갇힌 소청인을 주위에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 탄원서 등이 제출된 점, ⑤ 소청인은 20○○. ○. ○.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강등 형식의 인사발령을 받았다가 20○○. ○. ○. 같은 경찰서 ○○과장으로 다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리더쉽 발휘가 중요한 시기인 점, ⑥ ○○ 표창 2회 및 모범공무원 등 14회 표창을 수상하며 ○○년 이상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⑦ 차후 운전을 배울 것이며 사적인 심부름도 올해부터는 자제했음에도 작년 일 위주로 불거진 것인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심사 시 진술로써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였다. 다만, 소청인이 징계처분 이후 피해 직원들을 만나 얘기해본 결과, 피해 직원들도 처음에는 감찰 조사에 소극적이었다가 주변의 비난여론이 커지자 본인들이 평소 크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진술하게 된 점, 이에 피해 직원들이 소청인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닌 소청인과 근무하며 겪은 소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담은 탄원서를 다수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소청인이 비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해 수많은 동료 직원들이 소청인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한 탄원서가 제출된 점은 참작할 만하나, 다만 피해 직원들의 탄원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감찰조사상의 피해 직원들 및 동료직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되고 일관된 반면에 피해 직원들의 탄원서 내용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소청인보다 하급자인 피해 직원들이 경찰 내 고위 간부인 소청인과의 잦은 접촉 및 장래 경찰생활에 있어 추가적인 피해를 염려하여 위 탄원서를 쓰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청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행위는 그 어떤 사유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의 액수가 상당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에게 제기된‘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다수의 탄원서 등을 통해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하여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한 점까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비위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결국 소청인에게 중한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 이유를 비롯하여 유사 소청례에 비해 소청인이 비교적 경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