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214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99,804원과 그 중 20,064,624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99,804원과 그 중 20,064,624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