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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4 2020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3:00경 보령시 B 아파트 근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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