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9. 말 일자 불상 18:00 경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2015 고단 5996호] 의 1. 항 주거 침입) 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 일자 불상 18: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 여, 64세) 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을 통과하여 주방 입구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월 일자 불상 18:00 경 혼자 거주하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을 통과하여 주방에 들어간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갑자기 피해자의 주방에 들어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 뭐 하는데요 ’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방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쓱 나가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