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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6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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