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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4도965
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재량 일탈로 인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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