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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2.09 2011두19604
현상광고보수지급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할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내용이므로 공정거래법 제55조, 제54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하여 원심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할위반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바,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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